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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일반약 수퍼판매 조건부 허용"
[ 2011년 04월 27일 02시 15분 ]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대형수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되, 약품관리는 약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27일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 사 먹는 불편을 100% 해소하면 대신 국민 건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감기약ㆍ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이나 대형 수퍼 등에서 파는 ‘약국 외(外) 판매’와 관련, 진 장관은 “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틀 안에서 국민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고민도 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급히 약을 사야 하는 국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고, 분명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조그만 동네 수퍼나 구멍가게까지 모두 약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진 장관은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 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는 안(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행 약사법상 ‘고속도로 휴게서의 상비약 판매’ 등 ‘제한적 특수 장소’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 심야나 주말에 한해 수퍼나 편의점에서의 약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수퍼 판매는 절대 안 된다’던 약사회가 한발 물러서 내놓은 ‘전국 읍·면·동에 24시간 편의점 한 곳을 선정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에는 편의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진 장관은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도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약사회 등 관련 기관과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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