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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병원 의약품 구입가격 검증 의무
[ 2011년 04월 26일 22시 17분 ]
오는 6월부터 일선 병원들은 의약품 구입가격에 대한 정부기관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제도.

즉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의 진위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의약품 구입가의 차액 가운데 70%를 병원의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해 구입가를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구입약가 검증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명세서, 공급내역정보 등을 활용해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구입약가 검증은 요양기관의 약제구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확인과 현지출장으로 자료의 확인, 질문 등으로 실시되는 ‘현지확인’으로 구분된다.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만으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과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한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장의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기한 내 관련 자료를 직접 방문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심평원은 본격적인 구입약가 검증을 앞두고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입약가 확인제도 관련 교육은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해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는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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