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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환자들이 임상시험 비용까지 내야 하냐"
[ 2011년 04월 26일 09시 24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5일 통과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연합회는 26일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면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환자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상자에서 그치지 않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

연합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목적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그 임상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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