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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과의사회 "법원 결정 수용 못해"
[ 2011년 04월 25일 22시 04분 ]
대한안과의사회는 25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처분 취소요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 수가인하 조치가 일방적으로 이뤄진데다, 수가인하의 근거 또한 불분명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안과의사들은 "백내장포괄수가 인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 운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회는 이 설문결과에 대해 “향후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이 주로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전체적인 진료비 상승 뿐 아니라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돼 결국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어 “법무법인 김&장과, 법무법인 세승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회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더 단합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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