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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지켰다고 100% 안심 말라"
[ 2011년 04월 26일 03시 09분 ]
공정경쟁규약을 따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
4월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는 ‘의료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을 맞아 공정경쟁규약 특강이 속속 마련된 가운데 이번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이정선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자들이 의사와 약사에게 제품 판매 시 얼마만큼의 금액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와 상응되는 모든 행위는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법안의 모호성을 언급한 이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나쁘게 말하면 이전의 법률에 비해 의료진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았으나 경제성을 띈 문제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공정경쟁규약을 따르더라도 불필요하게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나와 공정위 조사는 수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변호사는 한 예로“제약회사는 아니지만 분유업체에서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근거로 지난 2월 17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만료로 인한 타 제약사의 제네릭 선점 경쟁도 리베이트 제공 우려 탓에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임상시험 지원에 따른 연구비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제한된 실비 등 6가지 사항을 소개하며 의료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규약들은 단지 기준이 될 뿐, 공정위가 봤을 때 문제가 되면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단속 의지가 강한 입법 초기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집행될 사항을 주목하라고"도 말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됐을 때 학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등 애매모호한 규약에 대한 질문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법 개정이후 적용된 판결사례가 거의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변호사는 일관된 답변을 유지했다. 그는 “공정경쟁규약을 따른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과 달리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신 변례’를 게재하고 있어 리베이트와 관련한 흐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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