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등 징계권 행사 시한 복지부 자율
[ 2011년 04월 25일 22시 10분 ]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징계권 행사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의료인의 직업행사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인을 처벌 할 때 사건 발생 시점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범죄행위를 한 날로부터 8년,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 안모씨가 제기한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 2002년 7월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죄)로 2006년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에 근거해 2006년 안씨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나 안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회신했으며 2008년 재차 행정처분 통보를 받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씨는 2010년 10월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2개월 자격정치처분을 내리자 “징계권이 이미 실효됐고, 변호사법, 변리사법 과 달리 의료법이 징계권 행사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정황상 복지부가 일부러 징계권 행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징계권 행사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사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료인에게 징계를 행사함에 있어 시간적 한계와 관련된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 볼 수 없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의료인을 변호사, 법리사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 보기 힘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비록 변호사법ㆍ변리사법에는 징계권 행사 시효가 있지만 이는 그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회의 내부적 징계만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변리사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처분과 성격이 유사한 업무정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시효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지만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처벌 근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정당한 방법이므로 징계권 행사 시한 미규정이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복지부가 무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없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시효와 상관없이 법적 근거만 정당하다면 복지부가 언제든지 과거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징계권 행사 시효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대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