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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개원가 "집단행동 불사"
[ 2011년 04월 25일 03시 04분 ]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0개 개원의사 단체(이하 대개협)는 25일 "정부의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 공조로 진행 중인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방침이다.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상검사 의료수가와 관련해 CT 14.7%, MRI 29.7%, PET 16.2%를 전격 인하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개협은 "이번 조치는 수년째 최소한의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만 매진해 왔던 의료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영포기라는 극단적 좌절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복지부가 주장하는 영상검사수가 인하의 근거는 정부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대표성 없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킨 연구결과 왜곡 등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수가 인하 방안은 영상장비에 대한 직·간접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늘어난 사용량만 반영해 인하폭을 복지부 의도대로 산출했다고 대개협은 주장한다.

사전에 설정된 재정적자 보전액에 짜 맞춘 연구용역 결과를 산출해 수가 인하 조치를 밀어붙였다는 것.

대개협은 그러면서 납득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우선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며 "비현실적인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수가인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이번 수가인하 과정에서 행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해 해명하라"며 "대표성 없는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왜곡시킨 것을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관단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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