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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 포석"
[ 2011년 04월 24일 20시 58분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대다수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주치의제도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사진]은 지난 23일 저녁 6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5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표 회장은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주치의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선택의원제 시행반대 이유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내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들이 당뇨나 고혈압 등 내과영역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젊은 개원의사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선택의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표 회장은 “결사 반대가 아닌 소극적인 반대나 묵인을 한다면 내과의사들의 진료환경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선택의원제로 변경이 되면 선택의원제를 지정한 병원 즉, A병원과 B병원 모두에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며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강변했다.

특히 이원표 회장은 “지역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타과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이 약속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내과의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호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의료 및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의사회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로 규정한다고 회칙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존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던 것을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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