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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감사 권한 강화…집행부 견제
[ 2011년 04월 24일 20시 50분 ]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감사 개개인의 발언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의사협회 정기총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장에서는 의협 소속 감사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현재 정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사단’이라는 용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진행된 의협 회계처리 감사 과정에서 이원보 감사가 다른 세 명의 감사와 다른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다수 논리에 밀려 의견이 무시됐다는 회원들의 인식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소속 대의원은 “현재 의협 감사 4명에 대해 기존 정관에서 감사단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외부 행사에 감사단을 구성,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감사 개인은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용어의 제한적인 사용이 감사 개개인의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감사단은 의협 집행부를 감독ㆍ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자칫 ‘감사단’이란 용어의 사용이 감사 개인의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은 “감사에 의한 부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감사 관련 규정은 어떤 것을 강화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최근 사례처럼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감사는 다수의견에서 소외되는 때가 있다. 감사원이 4명이라는 이유로 감사단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 감사원 4명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표할 때 그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 한 명의 의견이라도 무시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분과위원회는 현재 의사협회 정관 5조 10항과 9조 10항 등에서 ‘감사단’이라 표현된 부분을 ‘감사단 또는 감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37명(69.8%)의 대의원이 찬성해 수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본 회의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1명(79.1%), 반대 32명(20.9%), 기권 0명(0%)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의협 정관에 ‘감사단’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감사단 또는 감사’란 표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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