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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 우선환불 권고안 중단"
[ 2011년 04월 26일 09시 05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의 '건보공단 우선환불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최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해 일정기간(예:15일) 경과 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하고, 이를 확인 요청한 자에게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요양기관의 절차적 기본권 침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권고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권익위에서 제시한 안 대부분은 허위청구와 부당청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현실에서 의료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안들"이라며 "특히 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의 건보공단 우선환불은 의료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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