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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처치지침 개발·보수교육 의무화"
[ 2011년 04월 22일 09시 15분 ]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지침의 개발 보급과 매년 보수교육 실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목 의원실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다. 사고현장에 출동해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시간을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가름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나 향후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강조한 단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장 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이 36.8%에 불과했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이다.
또 1급 또는 2급인 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이 최고 4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어 응급구조사 또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현장경험 없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희목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일정기간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응급구조사를 탑승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이송단계까지 이뤄지는 응급조치의 적절성 확보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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