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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항암제 넥시아 탄압수사 중단"
[ 2011년 04월 22일 06시 23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동경의대병원의 넥시아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식약청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강동경희대병원이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약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식약청의 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이번 식약청의 강압적이고 원칙에 어긋나는 탄압수사가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면서 “넥시아가 한의학에 근거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가 한의약이론에 입각한 ‘한방식약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허위사실로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허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대학병원교수의 외래진료시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진료권과 교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식약청의 피의사실 유포에 유감을 표하며, 넥시아 이성환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약재 포제에 대한 식약청의 몰이해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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