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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안과, 백내장 판결 항소
[ 2011년 04월 22일 03시 26분 ]
대한안과의사회가 지난 21일 백내장 수술 DRG 수가인하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안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 방식에 대한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항소는 수가 인하로 당장 발생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수가책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이유를 들어, 백내장 수술의 DRG수가를 10.2% 인하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입원일수와 치료재료비가 감소한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것인데 수가인하에 영향을 준다면, 의료기술 발전에 힘쓰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 방식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진행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과 고시처분효력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3월 대한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수가인하에 대한 소송과 관련 대한안과의사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성금 모금을 시작한 결과, 한 달 동안 5억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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