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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수가인하 행정소송' 절대 공감
[ 2011년 04월 22일 03시 04분 ]
보건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의 합리화’ 방침을 두고 병원협회와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 제기는 의료보험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펴는 당국에 맞서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

영상의학회 김동익 회장은 22일 자료배포를 통해 “일방적 결정으로 발표한 의료영상장비(CT, MRI, PET)의 보험수가 인하 고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연구방법과 그에 따른 보험수가의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서 김 회장은 “복지부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의 폭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잡은 MRI 검사의 비급여 비율은 공단 일산병원의 비급여 비율을 근거로 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하루에 2건 이하를 검사하는 장비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장비사용량을 많이 부풀렸으며, CT는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에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 수가가 인하됐다는 것.

김동익 회장은 “이번 의료보험 수가 조정은 의료영상 분야 전문가 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를 배제한 채 몇몇 정부 당국자만의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상의학회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의 의료영상장비 수가인하 전문가회의에서 재평가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오류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는 최종 결정단계에서 영상의학회를 배제한 채 올해 전체 보험금액의 목표 절감액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인하율을 적용했다”며 “공권력의 힘을 빌어 밀어부치기식 정책을 빠른 속도로 펴는 동시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학회의 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과 공조하고 학회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잘못된 정책을 펴는 정책 당국에 맞설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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