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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레보투스시럽 보험급여 삭감 기준 뭐냐"
[ 2011년 04월 22일 01시 5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시행하는 현대약품 레보투스시럽 삭감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대약품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와 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심평원은 줄곧 이를 묵인해 왔다"며 "병·의원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과정이나 고려 없이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1일 심평원에 전달했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는 강화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이번 건은 허가사항에서 세미콜론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볼 때 여러 해석이 가능하며 급·만성기관지염 등 예시규정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

의협은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와 재신청 과정을 통해야 한다"며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품사인 현대약품에 대해선 "병·의원이 무차별 삭감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현대약품이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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