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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신고 27명 포상금 '1억3천만원'
[ 2011년 04월 21일 14시 42분 ]
단기 입원환자를 장기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에 허위작성해 4516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 서류를 꾸며 식대가산료 238만원을 추가로 청구해 475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 등이 신고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1일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다.

여기에 식대산정 기준까지 위반한 것도 모자라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을 접수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완료된 248건에 대해 요양기관에는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포상금으로는 8억662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되어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업체에 종사하는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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