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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적용 여부 실시간 확인
[ 2011년 04월 21일 09시 3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부터 수급자의 가족들도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수급자 본인만이 급여제공계획 확인이 가능해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우편, 내방, 팩스로 수급자 관할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열람 승인이 되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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