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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웅제약 리베이트 제공"
[ 2011년 04월 21일 05시 56분 ]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웅제약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도 앞서 있었던 공정위 2차조사업체 중 한국오츠카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례가 유의하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원고 대웅제약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4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제공 사업자인 대웅제약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에 있어서도 본사 차원의 매출액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금액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8일에 있었던 변론에서 대웅제약은 “본사 차원이 아닌 지사 등 개별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인정한 전체 매출액으로 따지는 것으로 본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09년 공정위는 2차 조사업체로 한국GSK와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등 7개 업체를 지목하고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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