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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운영으로 19억 챙긴 의사 2명등 적발
[ 2011년 04월 21일 04시 55분 ]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일반 직원이 약을 조제하고 위탁운영하는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급여비를 받아 챙긴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1일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억4천만원의 보험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 금정구 모 병원 홍모(41) 원장 등 의사 2명과 행정처장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 5억3천만원을 부당하게 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 약제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약제실 직원이 약을 조제했는데도 상근 약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이 기간 총 13억9천여망원의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냈다.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 4명이 이 기간 약을 조제해 준 환자만 4만2천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병원에 고용된 약사는 일반 의약품 조제가 아닌 마약류관리만 관리하기 위해 고용돼 주 3일만 병원에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병원 측은 약사 부족으로 일반 직원에게 약을 짓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병원 측은 응급실에도 야간 당직의사 2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못한 일반 의사를 하루 20만~40만원을 주고 고용해 응급의료관리료 1천300만원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실한 서류 심사절차를 악용해 이런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라며 "부당하게 받아챙긴 보험급여비 등을 회수해야 하지만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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