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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병원 "수가인하 부당" 집단 행정소송
[ 2011년 04월 20일 07시 21분 ]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집단소송을 예고했던 대한병원협회가 20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병원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첫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병원협회 상임이사들이 운영하는 57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병원협회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수가인하 고시를 바라보는 병원협회의 입장은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병협은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수가인하폭 결정 기준으로 삼은 MRI 비급여율의 경우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게 병협의 분석이다.

자체 조사결과 국립대병원인 S대병원은 0.38, A대병원 0.6 정도 밖에 안되는 등 평균 0.77로 나타났지만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얘기다.

병협은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15~40억원 가량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병협은 “일선 병원들이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병원의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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