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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회내 불법 침뜸봉사실 폐쇄" 요구
[ 2011년 04월 20일 03시 22분 ]
우리나라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목한 의료법 위반 단체는 한의협과 불편한 관계인 구당 김남수 씨가 이끄는 ‘뜸 사랑회’여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뜸 사랑회’를 중심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침ㆍ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하고,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뜸 사랑회는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침ㆍ뜸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협은 “‘뜸 사랑회’의 불법 침ㆍ뜸 시술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7호 1항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라면서 “국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해 담당 기관의 단속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침ㆍ뜸 봉사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담당 기관인 영등포구 보건소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한 바 있다.

또, 침ㆍ뜸 봉사실 운영과 관련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국회후생복지위원회 또한 침ㆍ뜸 봉사실에 ‘의료법 준수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침ㆍ뜸 진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침ㆍ뜸 진료실 운영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침ㆍ뜸 봉사실의 약정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다”면서 “현재 침ㆍ뜸 봉사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런 상황에 대해 “봉사라는 이름으로 국회 내에서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침ㆍ뜸 봉사실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국회 침ㆍ뜸 봉사실의 퇴거 및 철거 강제 집행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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