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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병원 허가후 수뢰 공무원 기소
[ 2011년 04월 20일 02시 38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외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20일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에 대해 적합판정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부산 모 구청 6급 직원 전모(54)씨와 전씨에게 돈을 건넨 감리업자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면허를 빌려 해당 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의료법인 대표 김모(52)씨와 관련 의사 이모(57)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북구에 신축한 모 화상전문병원의 장애인 주차장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박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이씨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해당 병원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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