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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전문의 2명이상 동의"
[ 2011년 04월 20일 03시 00분 ]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는 등 의사의 권한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했다.

이낙연 의원실은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낙연 의원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창일·김정권·유선호·박은수·백원우·김성곤·이윤석·유정현·이한성·이명수·원혜영·백재현·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이 동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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