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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사ㆍ병원 각 8000만원 배상
[ 2011년 04월 19일 02시 16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박정대 판사는 수술을 받은 뒤 마비증세 등 후유증이 생긴 이모(51)씨와 그 아내가 수술을 담당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천9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병명을 확진하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도 원고의 2년 전 초음파 검사와 단순한 이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초종'(신경을 둘러싸 받쳐주고 있는 관상 구조인 신경초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총칭)을 단순한 양성종양으로 판정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수술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앓고 있던 신경초종의 경우 수술 자체가 세밀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을 맡았던 의사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생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손목에 감각이 없고 손과 손가락 등에 마비가 오자 수술을 담당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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