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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끼인 복지부 "어렵다 어려워!"
[ 2011년 04월 18일 21시 51분 ]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비선택진료 의사 의무화와 함께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강화 방안을 추진중인 복지부가 의료기관 못지않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완화시킨 개정안에 대해 규개위가 다시 1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권고, 적용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선택진료 업무를 이관받은 신설 의료기관정책과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 관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병협이 아닌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다시 바뀌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안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대학병원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 전문의 취득 5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시켰다.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규개위는 대학병원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조항에 1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권고했다.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강화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1년간의 준비과정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심의에 들어간 상태지만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제처에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구조"라며 "말이 권고지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는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유예기간 권고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은 내년 하반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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