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당한 '소송' 휘말린 S의대 법의학교실
[ 2011년 04월 20일 21시 20분 ]
서울소재 S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최근 유전자검사 정보공개를 두고 웃지 못할 법정 싸움을 벌였다.

S의대 법의학교실은 지난 2010년 9월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친자확인을 위한 혈액 및 유전자검사 감정을 촉탁 받았다.

과거 부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던 중 태어난 A씨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B씨가 ‘친생부인의 소’(혼인 관계 중 태어난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송)를 제기했던 것.

이에 S의대는 A씨와 B씨 각각에 대해 혈액 및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A씨 지문 및 여권사본, A씨 모(母)로부터 주민등록 등본(이하 신상정보)을 제출받았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검사가 진행 중이던 10월초,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B씨는 S의대에 A씨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S의대는 이 신상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반발해 S의대 학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S의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가 요구한 정보공개 사항 중 일부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에 속하지 않아 피고의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당사자 A씨의 신상이 담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명백한 사생활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해 S의대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가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지만 현재는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확정, 선고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보자면 A씨의 신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조가 규정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진행 과정에 따라 피검사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지만, 전제적인 입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사건의 진행과 상관없이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어떤 시점에서든 공개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 S의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유전자검사 같은 의료정보 및 피검사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할 정보”라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