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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불필요-당화혈색소 7.0%"
[ 2011년 04월 18일 03시 06분 ]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당뇨병용제 개정(안)'안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가 최종 입장을 정리,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당화혈색소 수치를 7.0%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뇨병학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15일 대한내과학회 등에 '당뇨병용제 신보험급여안에 대한 쟁점 정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병학회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은 불필요하고 불가하다"고 분명히 하면서 "당화혈색소수치와 입원 상황 등 객관적 근거로 확인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300만명에 이르는 당뇨병 환자 처방에 대한 검증은 비현실적이며 중복 요구라는 지적이다.
당뇨병학회는 "다만 보다 급격한 치료단계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의무기록에 의사 소견을 적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치료의 단계이동 기준으로 사용되는 당화혈색소 값은 7.0%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당뇨병학회는 또한 "최초 진단 후 1차 약제에 메트포민만 가능하고 이 약제에 부작용이 있을 때 반드시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로 가야하는 이유가 없다"면서 "단독요법 적응증이 모든 약제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가혈당수치를 포함해 혈당검사값이 치료 단계 이동과 처방 변경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화혈색소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검사방법이고 환자가 2회 내원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실제 年4회 한도의 보험급여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학회는 "서방형제제만 약값으로 치료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차라리 속방형 약가에 상응하는 용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용요법의 경우 인술린제제를 포함해 적응증이 있는 모든 조합이 처방 가능해야 하며 향후 적응증 획득 시 추가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모든 의견을 100%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반영, 이사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15일 관계기관에 회신했다"고 전했다.
5월 중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관계기관 내부 논의가 진행된 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안이 확정, 고시하면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아울러 "학회에서는 5월이 중요한 시기라 보고 최선을 다해 보다 합리적인 고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뇨병학회는 내달 14일 춘계학술대회 기간에 보험법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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