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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가 리베이트 받으면 뇌물죄 성립"
[ 2011년 04월 17일 21시 00분 ]
최근 잇단 리베이트 비위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공중보건의사들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신규 배치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으로서 리베이트 등과 같은 비위 사건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대공협 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약품 처방 관련 리베이트나 보험청구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 작성을 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연했다.
대공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보의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공보의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금은 물론 단순 상품권이라 할지라도 급여 이외에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며 “떳떳하지 못한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공보의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 변호사는 “한 공보의는 복무 기간 중 발생했던 비위사건이 인턴수련 중 적발돼 자격정지 2개월을 받으면서 수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며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모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3회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절대로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직접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제품설명회나 PMS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현재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에서 허용하는 범위라 할지라도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울산 지역 리베이트 사건을 예로 든 김 변호사는 “지역 공보의들의 모임에서 제품설명회를 열면서 식음료 등을 제공받은 것도 공무원에게는 직무에 관련해 영리를 취득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며 “편법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 PMS 역시 “해당 근무 지역의 장이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소득을 개인이 사적으로 취득하면 뇌물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연을 준비했던 대공협 역시도 18일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에서 기동훈 회장이 직접 나서 이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리베이트의 유형에 대한 법적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최대한 정도를 지키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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