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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ㆍ수술 보험금 압류 못한다
[ 2011년 04월 17일 03시 00분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치료 및 수술 보험금까지 압류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채권자가 질병이 있는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하고 해약환급금 환수 목적으로 보험 해약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적극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보험금 압류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실손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데 다만 합의금, 벌금,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표준 장례비를 고려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역시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금 중 실손 보장성보험금을 제외한 진단금, 위로금, 일실소득 보전금 등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보호 범위가 1/2로 축소된다.
위로금, 일실소득 보전금 등 치료과정에서 간접발생되는 비용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고,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실손형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험해약을 강요해 해약환급금을 회수하는 행위와 보험만기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발생하는 금액 중 150만원 이하의 압류도 전면 금지된다.
또 현금과 예금을 통합해 1개월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금액인 150만원까지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심을 위해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보험을 해지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채무자와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오는 7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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