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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형외과 연쇄사망 법정공방 치열할듯
[ 2011년 04월 16일 02시 17분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성형외과 환자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소홀히 관리하는 바람에 감염이 발생해 환자들이 잇따라 숨졌다며 집도의 신모(37)씨를 기소했고, 신씨 측은 프로포폴이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6일 프로포폴이 대두유가 포함된 지질제재여서 다른 수액보다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사용이 금지됐는데도 이 약제가 고가여서 관행적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사용 사실을 극구 부인하던 신씨의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 재사용을 일부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마취과 전문의 없이 이 약제를 투여하는 등 사용상 부주의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문제의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참여한 턱 수술이나 광대뼈 수술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취과 의사 없이 간호사 등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가슴 확대술이나 지방이식술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씨 측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했고, 만일 과거에 간호사들이 재사용했다면 일회성으로 지속적으로 재사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숨진 환자들에게는 재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또 "프로포폴이 사용과정에서 감염됐다면 수술실 등에서 세균이 검출돼야 하는데 수술실은 물론 수술도구에서도 아무런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마취제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결국, 프로포폴 오염으로 환자들이 숨졌을 수는 있지만, 사용과정에서 오염된 것은 아닌 만큼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접 재판에 참여시켜 신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고, 신씨 측도 변호인단과 방어논리를 충분히 개발해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연합뉴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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