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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가 내 약국 독점적 영업권 인정"
[ 2011년 04월 15일 22시 15분 ]
약국 독점 운영 계약을 맺고 입주한 상가에 다른 약국이 들어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피해기간동안 발생한 조제료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독점권을 인정해 배상 기준을 독점권 침해 약국의 조제료 수입으로 설정하면서도 경쟁 기간 동안의 피해 약국 영업력 부재를 문제 삼아 그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계약에 의해 보장받은 상가 내 약국 독점 운영권이 침해됐다며 이모씨와 약사 조모씨가 약사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의원이 밀집한 상가에 입주하면서 계약서에 약국 독점 운영권을 삽입한 이씨는 이후 이 점포를 보증금 2억원, 월세는 순차적으로 높여 처방전이 200건에 달하면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약사 송씨에게 임대했다.

그러나 월세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계약은 파기됐고 약사 송씨는 같은 상가 내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로 자리를 옮겨 다시 약국을 운영했다.

같은 시기 이씨는 기존 약국을 약사 조모씨에게 다시 임대했고 한 상가 내에서 2개의 약국이 1년간 동시에 운영돼 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에 있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면 설사 다른 점포에서 업종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지정 업종의 독점운영권은 인정된다”면서 “이 권리를 침해한 피고는 1년간 벌어들인 조제료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 배상 금액은 조제료 수입의 60%로 제한됐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입에 따른 피해까지 피고가 모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피고 약국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약국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쟁 약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약국을 개설한 점, 이를 이유로 정해진 임대료를 100% 지불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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