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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고사하는 '처방 인센티브' 과제 산적
[ 2011년 04월 15일 22시 40분 ]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시원찮은 첫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5일 열린 심평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연구팀 이승미 연구원은 처방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실효성 제고는 녹록찮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이승미 연구원은 “의사의 약품비 절감 노력과 비용 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승미 연구원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 이미 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약품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전하며 약제비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찮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과제로 △인센티브 지속 가능성 △총액평가 VS 지표 세분화 △병원 확대 여부 △정책적 지원과 환자 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작년 약제비 기대치 대비 절감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인센티브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절감 후에는 더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직전 연도만 기준으로 하면 우연에 의한 변동으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승미 연구원은 현 제도는 실제 약품비 절감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적정한 부문에서 절감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 지표 세분화를 하더라도 기관 종별, 평가항목별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외래 약제비 비중의 48%를 차지하는 병원급 의상 의료기관 역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공감을 보이면서도 즉시 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이승미 연구원은 “대형병원은 처방의사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울뿐더러 병원별 처방 목록이 정해져 있어 의약품 선택에 제한을 받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처방 의사의 노력만으로 약제비 절감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항생제, 주사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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