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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증제 단단히 뿔난 의사들
[ 2011년 04월 15일 22시 22분 ]
“지금하고 있는 여러 평가들의 지표가 구태의연한 것이 많다.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학회 차원의 연구검토 등을 통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오는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제에 의사들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지표개발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진행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신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경우 서울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이진석 교수팀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 보고서가 나왔다.

따라서 지표 개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제라도 학회가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해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초부터 현행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규정했다.

이처럼 인증제는 학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지만 이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인식도는 낮았으며 지표 등에 있어서도 개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들을 상대로 2주간 진행된 학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 평가제가 강제 조항임을 모르고 있는 의사들이 절반 가까이나 됐다.

특히 “평가가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 결론내려지는 것에 우려한다”는 데에 가증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의사는 “시설 보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좋다. 하지만 과학지식적인 면을 평가기준에 넣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넣는 이유가 있어 진행됐겠지만 잘못할 경우 진료지침 범위를 넘어 바이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기준 맞추기에만 급급해지는 등 의학지식보단 법률 규정이 강조, 주객전도되는 양상이 연출될수 있다는 얘기다.

비슷한 지표에 목적만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평가들의 실효성 여부도 논란 대상이었다.

또 다른 의사는 “심평원의 적성성 평가, 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제, 수련기관일 경우엔 병협의 수련평가, 학회 차원의 수련조사까지 1년에 평가를 몇 개나 받는 줄 모르겠다. 조사받다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하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합리적인 지표개발과 연구 필요성의 목소리가 강조됨에 향후 학회에서는 의견 수렴절차를 비롯해 정책 수립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박종익 보험이사는 “인증제의 목표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이다. 학회에서 이러한 방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하며, TF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인증제 결과와 수가 연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 부분의 학회 관심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올바는 정책 수립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병훈 이사장 역시 “정신보건법시행령에 나와있는 부분이다. 어차피 해야한다면 제도를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첫 과정에서부터 학회가 협조하고 의견을 피력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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