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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청신호…국회 복지위 통과
[ 2011년 04월 15일 22시 25분 ]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5일(금)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 제도화가 한 걸을 진전될 예정이다. 국내 의료계를 주도하는 빅5 병원은 앞서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됐으며 후발 주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을 포함한 수십 개의 법안을 밤 늦게까지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3의3부터 5까지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병원 연구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반 인프라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병원의 연구실적 등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최소할 수 있다.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3년마다 해당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야 하며, 연구인력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제15조에 의거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 등을 임상연구 대장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의료시술에 대해 임상연구를 시행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다만 이를 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주도 임상연구에 한정했다. 연구중심병원이 아닐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해 "병원계 관심사인 연구중심병원 제도화가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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