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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숙원 '면허신고제' 6월 논의될 듯
[ 2011년 04월 15일 03시 09분 ]
의료기사 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면허신고제(또는 면허재등록)가 오는 6월에야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동안 의료기사 8개 단체는 면허신고제 입법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의사, 간호사 단체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신 의료지식 습득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포함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사 등이 면허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관련 입법 내용은 오는 6월 이후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기사 단체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 면허신고제 입법화를 강조했고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6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

의료인 단체의 면허신고제가 관철됐고, 보수교육 강화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의료기사 단체의 입법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의료기사 단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러 번 국회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현실적으로 6월경 논의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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