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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약육성 관련 협의체 재구성" 요청
[ 2011년 04월 14일 21시 32분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재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그 계획을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식약청은 천연물의약품 산업을 위해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전문학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따라서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협회나 전문학회를 배제하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마련되지 않은 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계획, 확정하는 것은 의료이원화를 고착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협은 제1차 계획에 책정된 예산 중 약 50%만을 집행하고 38개 과제 중 34개 과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 평가과정이 불투명해 그 기준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의협은 "계획의 일환인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이용한 신약개발 R&D 등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협회와 전문학회 참여가 필수적이다. 관련 위원회와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재구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답변을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1차 발전계획 평가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제2차 계획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도 요청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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