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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병원 명단 공개 촉각
[ 2011년 04월 14일 21시 23분 ]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중소병원의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고액 체불 사업자를 공개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과 고용주 임금부담 감소, 근로자 휴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공개는 명단 공개일 이전 1년간 도피, 소재불명, 지명수배 등으로 기소중지된 사업자, 3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와 체불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경우에 해당한다.
1년간 2회 이상 채불하거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도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 해당 사업주가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료원들과 중소병원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09년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17곳에서 70억원 가량의 임금체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확대 단위기간을 2주에서 3개월로 늘리고, 보상휴가제를 보완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으로 사업주의 임금부담을 완화토록 했지만 국내 병원 현실상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이나 미사용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근로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도 역시 강화된다.
앞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각 의료원에 공문을 발송해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료원장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언제든 체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원장 명단공개, 신용등급 하락이 적용될 경우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병원계에서는 이를 비단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병원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병원들의 경영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엽합회 측은 "일시적인 대처는 가능하겠지만 구조적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지방의료원들에게 이 법률은 큰 장애요소"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임금체불 이력이 공개될 경우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병원의 부정적 이미지로 환자 외면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제한까지 더해지면 운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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