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리베이트 조사업체로 지목해 과징금을 부과했던 제약사들이 줄줄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2차 조사업체 소송에서도 이전 대법원 판결 내용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 조사업체 대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어진 2차 조사업체 중, 1차조사의 대법원 판례가 유의하게 작용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판결을 받은 한국오츠카의 경우 법원 판결의 흐름이 읽혀진다.
공정위가 2007년 처음 1차조사 결과로 과징금을 부과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제약, 일성신약 등 10개사 대법원 판례는 2차 조사업체들로서는 눈여겨 봐야할 사항이 됐다.
1차 조사업체 중 대다수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일성신약, 녹십자 4개사는 일부 승소,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은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11월 말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에게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월 이어진 선고에서도 대법원은 녹십자에 대해 골프접대 등과 관련, 부당 고객유인행위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이익제공 행위로 판결했다.
앞서 2009년도 공정위가 2차 조사업체로 한국GSK와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해서 7개 업체를 지목하고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한국오츠카는 가장 최근인 4월14일 3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 적발 당시 한국오츠카는 1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정했던 부분을 하나 하나 따져봤다.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유지를 인정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오츠카 관계자는 “분위기 자체가 대법원 판결대로 가는 것 같다”면서 “상고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주 이뤄질 대웅제약도 대법원 판례가 유의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2차 조사업체 중 한국릴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공정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제일약품과 한국화이자는 상고 포기, 한국GSK의 경우 항소심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국MSD는 한 차례 더 변론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