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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갈수록 위협적인데 처벌은…
[ 2011년 04월 14일 21시 13분 ]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처벌 수위를 두고 의료계와 가해자의 입장차가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S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지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부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김(35세)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가 늦는다며 소란을 피운 점, 다른 환자들의 진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료진 사무영역까지 침범해 난동을 피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응급실 소란 행위 및 의료진 폭행과 관련해 벌금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주지방법원 역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에 대해 폭행혐의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응급실 소란 및 의료진 폭행 행위는 명백한 진료방해이므로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기본 방향이지만 처벌 수위를 두고서는 가해자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지난 14일 사건만 보더라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해자 측은 치료 지연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해 벌금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반대다. 오히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 구조, 이송, 처치,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의료계는 이 법률을 봤을 때도 현행 법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서울 K대학병원 응급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벼운 벌금형이 계속 되면 환자의 소란 행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응급실에서의 소란 및 의료진 폭행은 여타 벌금형 범죄들과는 달리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입법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역설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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