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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사 자문·강의료 기준없어 불편"
[ 2011년 04월 14일 08시 48분 ]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의 선물과 향응 규정상 3만원 이상 금품을 줄 수가 없지만 공무원을 초대해 3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하면 기분 나빠한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 또한 “의사들에게 자문이나 강의를 요청할 때 사례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목) 오전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외국기업 CEO 7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 위원장 주재 정책설명회를 개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

이날 행사에서 조셉 마일링거 지멘스코리아 사장은 “향응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면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해 달라. 지난해에도 얘기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며 규정 개정을 요청.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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