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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법 유인' 원장 4명 등 21명 적발
[ 2011년 04월 14일 08시 00분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브로커를 고용한 뒤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K병원 원장 이모(48)씨 등 4개 병원 원장 4명과 병원 직원 전모(49)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환자 유치에 나선 문모(38)씨 등 브로커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병원장들은 브로커를 고용해 병원 내에 환자 유치 전담 조직인 '사회사업부'를 만들어 입원이 필요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에게 접근,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43명의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유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장들은 브로커가 환자를 유치할 경우 환자 1명 당 매월 1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며 환자 유치를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장이 브로커들에게 환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만 총 3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병원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경쟁에서 밀리자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인했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브로커를 병원 직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병원장들은 할인해 준 환자 본인 부담금과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당을 보존하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불법적 환자 유인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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