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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도 가세 "약사 조제료 인하"
[ 2011년 04월 14일 07시 5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 복약지도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국조제로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내놨다.

개선안에는 조제료와 기본조제료를 통합하고,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료 가산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책임연구자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팀은 지난해 연말 이 같은 내용의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연구에는 권혁창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정창률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진수 교수팀은 "연구분석 결과, 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 수가제 체제의 지불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조제료에 대한 항목 분류는 행위별수가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기존 약국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되며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교수팀은 두 가지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에 있어서 투약일수와 품목개수는 모두 동일하게 단계별로 단순화한다.

다만 대안 1과 2로 구분해 품목 부분에서 가중치에 차이를 뒀다. 또 복약지도료에 있어서 DUR을 포함해 동일하게 감액한다.

기본적으로 투약일수와 품목개수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1일부터 91일 이상으로 세분화된 투약일수는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5단계)로 단순화했다. 품목개수는 1~4개, 5~7개, 8개 이상(3단계)으로 분류했다.

투약일수는 1~3일인 경우 2일치 수가, 4~7일은 4일치 수가, 8~14일은 8일치 수가, 15~30일은 15일치 수가, 31일 이상은 31일치 수가를 반영했다. 복약지도료는 DUR을 포함해 50%로 감액 조정한다.

첫 번째 대안은 투약일수와 폼목개수를 함께 조정한다. 폼목개수에 0.95, 1, 1.0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럴 경우 총 약국조제료에서 각각 7.6%(조제료), 3.3%(의약품관리료), 5.8%(복약지도료)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총 재정절감 효과는 총 약국조제료의 16.7%인 약 4350억원이 예상된다.

두 번째 대안은 폼목개수에 1, 1.1, 1.2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면 총 약국조제료에서 각각 4.3%(조제료), 2.3%(의약품관리료), 5.8%(복약지도료)의 감액효과가 있다. 총 재정절감 효과는 총 약국조제료의 12.4%인 3230억원이 예상됐다.

김진수 교수팀은 "조제료 항목 단순화는 항목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고려해 기존 항목과 미래 도입된 항목을 조정해 방안을 제시했다"며 "조제료는 기본조제기술료와 조제료를 통합해 동질성을 확보하고, 복약지도료는 DUR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복약지도료에 관련 비용을 포함해 동일하 항목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와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제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불방식 개산체계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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