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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한국오츠카 부당 고객유인행위"
[ 2011년 04월 14일 07시 11분 ]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신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한국오츠카’에 대해 ‘고객유인행위’를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한국MSD, GSK,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7개사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이유로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유한양행을 포함한 1차 조사업체들에 대해 대체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고 2차 조사업체들은 이번 7개 제약사다.

2차 조사업체들의 경우 한국오츠카를 비롯 일부는 1차 조사업체들과는 다른 형태의 사례라고 주장한 바, 각각 변론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이날 한국오츠카제약은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식사접대의 상당부분을 포함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오츠카제약은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판정했던 사례들을 하나 하나 따져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제약사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판결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대법원 판결대로 가는 것 같다”며 “상고 여부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은 2차 조사업체들 중 대웅제약이 한국오츠카제약에 이어 다음 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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