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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출입구 달라도 약국 개설 불가"
[ 2011년 04월 14일 00시 43분 ]
건물 전체가 병원 및 그 부속시설로 간주된다면 출입구가 달리 설치돼 있더라도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윤(여, 47)모씨가 “같은 건물에 병원 및 부속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약사 윤씨는 부산 북구에서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했으나 부산시는 윤씨의 개설 신청이 개설 불가 사유인 약사법 20조 5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윤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건물에는 병원이 입주해 총 14개층 중에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2~10층 및 1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윤씨는 “출입구가 달라 약국과 병원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외 시설도 병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 병원 및 그 부속시설로 보이는 점에서 개설 불허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출입구가 달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간이라고 주장하나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개설 예정인 약국과 인접한 병원 전면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점, 1층에 응급실이 위치한 점 등을 보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위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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