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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억 빼낸 P병원 前 경리과장 '징역 6년'
[ 2011년 04월 13일 21시 17분 ]
3년여에 걸쳐 무려 17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서울 중구 P병원 前경리과장 최모(여‧55)씨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를 이용해 총169억원을 편취한 무당 김모씨는 징역 7년에, 최씨와 함께 병원 지출결의서 위조에 가담했던 박모씨도 징역 2년6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는 “사기, 방조, 횡령, 사문서위조 등 특정경제범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에 처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P병원 경리과장과 경리계장이었던 최씨와 박씨는 병원의 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의료보험금이 입금되는 미수금 입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병원 공금을 횡령했다. 2009년 8월까지 지출결의서 23장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또 최씨 등은 P병원의 일일운영자금을 피해법인 경리부에 과다 청구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일일운영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계좌에서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1년 1월까지 총419회에 걸쳐 합계 172억320만원을 횡령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최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박씨에게 지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을 판시 범죄사실 편취 당하여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제대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최씨의 부주의가사기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무당 김씨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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