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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1년됐는데 병원에 '외래약국'
[ 2011년 04월 13일 03시 00분 ]
진료는 의사가 맡고 약은 약사가 처방하는 의약분업(醫藥分業). 제도 시행이 10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병원에 외래 조제실이 폐쇄됐음에도 여전히 '외래약국'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어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은 선진국의 5~7배에 이르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8월 1일 시행됐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없이 임의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임의제조)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 시행 목적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를 정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이 예외범위 사항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위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째 접어들지만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등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외래약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간판 역시 외래약국으로 달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서울대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외래약국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의 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품조제가 이뤄진다"며 "원외처방전을 검토하고 복약지도 역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원환자를 위한 '병동약국'과 외래환자를 위한 '외래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외래약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예전부터 환자들이 인식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용어를 바꾸면 더욱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 약제부 관계자도 "외래약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의미 전달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의약분업 이전부터 명명해 왔고 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의약분업 이후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외래환자를 위한 약국'의 명칭을 규정한 법령은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외래약국'이라고 명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의약분업이 이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 외래약국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현황과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외래환자를 위한 조제실을 원내에서 어떻게 명명하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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