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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인증 의대생 국시 제한 반대"
[ 2011년 04월 12일 05시 15분 ]
소속 학교의 인증여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의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밝힌 복지부가 이번에는 국시 응시를 제한한 법안에 대해 의료법보다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애주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계열대학 졸업생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원영 차관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고등교육법이 우선 도입되고 난 후 의료법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법체계상 의료법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애주 의원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은 복지부가 앞장서서 관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전환을 요구했다.
최 차관은 “의과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현행 업무분장이나 법률체계가 고등교육법의 소관이지만, 관계부처와 잘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와 교과부는 “인증여부와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 연계는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며, 국가시험으로 판단이 가능한 의료인의 소양을 학교 인증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부처의 의견이다.
반면 의협, 병협 등 의료계는 국가시험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를 의료인 면허의 자격 요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검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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