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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수갑' 채운 정신병원 검찰 고발
[ 2011년 04월 11일 02시 50분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도의 한 정신병원 직원들이 환자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직원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변모(38)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침입,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19일간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달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병원 측은 "변씨가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직원 방문 당시 변씨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할 만큼 자신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변씨 전처의 요청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토대로 입원을 진행하는 등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권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응급 입원을 제외하고는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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