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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 의료쿠폰, 의료법 위반"
[ 2011년 04월 11일 00시 10분 ]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병ㆍ의원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최근 할인 시술권 배포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밝혔다.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할인 검진권, 시술권 등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

즉, 소셜커머스 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금지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 대상인 시술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 미백술 등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시술되는 항목의 경우 의료인 스스로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항목인 성형이나 미용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의 지나친 확장 해석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이를 금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싼 값의 시술권이 유통되면 단기적으로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 과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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