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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 인상 시급"
[ 2011년 04월 10일 20시 52분 ]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현실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0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고질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전국에 폐업 의원이 속출하고 있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무려 18%의 산부인과의원이 폐업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저출산 극복과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별 기금을 생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충훈 수석부회장은 “요실금과 NST, 임신중절문제 등이 아직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의 불황과 열악한 의료환경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은 산부인과 의사의 몰락을 가져오고 여성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통과는 힘겨운 산부인과 진료 현실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앞으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눈여겨 봐야한다”면서 “현실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직 구성의 다양화와 전문화 ▲유관단체와의 공조체제 확립 및 대외협상력 강화 ▲대국민 홍보와 대국민 및 회원 소통의 활성화 ▲산부인과 진료의 다양성 확보와 회원교육, 여성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홍보 ▲의료분쟁관련 개선과 회원 분쟁 시 적극적인 협조 및 대처 ▲의료수가와 제도개선의 추진 ▲안정적인 의사회 운영비의 확비 및 회비 납부율 안정화 ▲업권 및 진료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각 지회 활성화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2011년 사업계획안을 채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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